‘압구정 롤스로이스男’ 1심 징역 20년…“증거인멸 급급”

입력 2024-01-24 10:11 수정 2024-01-24 11:24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모씨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27)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이 검찰 구형량인 징역 20년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최민혜)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죄책이 무거워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케타민 약물 영향이 있으니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며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3개월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해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하고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