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뒷돈 수수 혐의 현직 치안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1-23 19:14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경찰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현직 치안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경찰 A치안감과 B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25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A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시절인 2022년 사건 브로커 성모(63·구속기소)씨로부터 승진 인사 청탁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고 B경감을 승진시켜 준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정식 수사가 시작된 후 A치안감은 직위 해제됐다.

A치안감은 그 동안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자신이 받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경감도 A치안감을 통해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 브로커 성씨를 구속기소 한 이후 수사·인사 청탁과 관련해 전현직 검경 관계자와 브로커 등 2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8명을 구속했으며, 현직 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