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한 베트남 노동자 아내, 국내서 원청에 사과 요구

입력 2024-01-23 18:18
지난해 7월 청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한 베트남인 하청 근로자의 아내 레티화씨가 23일 오후 청주시 오송읍 사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청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이주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원청 건설사에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북운동본부는 추락사한 이주 노동자의 아내 레티화씨와 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 흥덕구 한 건설 현장 앞에서 23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곳에서 베트남 이주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목숨을 잃었지만, 원청 건설사는 어떠한 설명과 사과도 없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합의금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책임 회피성 합의를 종용했다”며 “원청 건설사는 유족에게 인간으로서의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회사의 팀장 등을 통해 ‘빨리 합의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며 협박까지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이 원하는 것은 중대재해 책임이 있는 원청 건설사의 사과와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고 주장했다. 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원청 건설사 본사에 대응하는 행동을 전국 단체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우리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이주 노동자를 추모하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청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한 베트남인 하청 노동자의 아내 레티화씨가 23일 오후 청주시 오송읍 사고 현장에서 남편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원청 건설사와 처음으로 사고 배상금액 관련 교섭을 진행했다.

지난해 7월 6일 오전 11시12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25층 높이에서 베트남 국적의 이주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이들은 당시 작업용 발판과 거푸집이 일체로 이뤄진 구조물 ‘갱폼’을 외벽에 매달았다가 이동하기 위해 해체하던 중 갱폼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갱폼을 크레인에 매달지 않은 채 이들을 사전 해체 작업에 투입해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실시한 고용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원·하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이 7건씩 드러났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