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틈새로 흰색가루가’…태국서 필로폰 밀수한 50대 실형

입력 2024-01-24 00:05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관세청 직원이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

오징어 사이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아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태국의 마약 판매 조직 공급책을 통해 시가 3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306g을 비닐에 담아 오징어 2마리로 감싼 뒤 국제특급우편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오징어 틈에 숨겨 들여오던 필로폰은 인천국제공항 세관 검사 단계에서 적발됐다. 이에 수사기관은 우체국 직원과 동행해 우편물에 적힌 주소지로 찾아갔지만 A씨의 거주지가 아니었다.

모습을 보이지 않던 A씨는 이후 우체국 직원에게 “우편물을 직접 찾겠다”고 연락해 왔다고 한다. 수사기관은 다시 한 번 우체국 직원의 배달 현장에 동행해 A씨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그를 기다렸다.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나타난 A씨는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달아났지만 곧장 수사기관에 붙잡혔다.

그는 법정에서 오징어를 수입했을 뿐 필로폰이 담긴 우편물을 요청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편물 주소란에 거주하지도 않는 주소를 적고 직접 물건을 찾겠다며 택배 차량에 접근했다가 도주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태국에서 오징어를 수입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같은 죄로 실형을 받고 2022년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