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23일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석금 1억원 납부와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지난달 20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다음달 3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상태에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모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나머지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명목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또 쌍방울그룹 계열사 5곳의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 쌍방울그룹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에 대한 보석 청구도 인용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