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고 차량에 위치추적장치까지 부착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협박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배우자 B씨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해 B씨 사무실에 몰래 음성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하고 약 한달간 7차례에 걸쳐 지인과의 대화를 엿들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11월에는 B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해 약 일주일간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A씨는 같은해 11월 B씨에게 전화해 “너 한번 ○○이(딸) 데리고 죽을 때까지 한번 정신병 걸려서 살아볼래? 협박인가 아닌가 보여줄까” “둘 중 하나 죽을거야” 등의 말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사건 이후 결혼 5년여 만에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장에 음성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몰래 설치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차량에 부착하는 등 범행 동기와 횟수, 방법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