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상자에 마약을 숨겨 반입한 20대 두 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밀수한 마약 중 대다수가 유통되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백강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와 B씨(24)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B씨에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베트남 현지 마약상으로부터 합성 대마 879g을 구매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세관과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해 봉지라면 등 식료품 상자에 합성 대마를 넣어 국제우편으로 들여왔다.
이후 2022년 6월 친구 B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이전과 비슷한 수법으로 합성 대마 1200g을 수입하는 등 총 5798g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입한 합성 대마를 전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나눠 흡입까지 했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1심 선고 이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수입한 합성 대마의 실제 거래 가액이나 성분 함유량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 동향 자료에 기반해 형량을 정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마약을 수출입한 경우 가액이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에 해당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입한 합성 대마의 양은 맨눈으로 확인해도 1ℓ 용기에 가득 차 있는 점에 비춰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는 점이 넉넉히 증명된다”며 “수입 범행을 목적으로 고시텔을 임차하는 등 범행 수법도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입한 마약 중 상당 부분은 범행 적발 이후 수사기관에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며 “특히 피고인 B씨의 경우에는 친구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죄수익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