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윤식(76)씨의 전 연인 곽모씨가 허위 사실로 백씨를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백씨에 대한 무고 혐의로 곽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2022년 백씨와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이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곽씨는 백씨가 동의 없이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허위 작성했다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곽씨가 ‘백씨와의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실제 작성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백씨는 2013년 결별한 곽씨가 ‘백씨의 두 아들에게 폭행당했다’ 등의 주장을 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이듬해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해당 합의서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곽씨가 이런 합의서 내용을 위반하고 책을 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상황에 처하자 백씨를 허위로 고소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방송사 기자 출신인 곽씨는 2022년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백씨 측은 곽씨가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냈다고 주장하면서 곽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2년 4월 백씨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했으며,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