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인 스토킹 가해자에 첫 전자발찌 부착

입력 2024-01-23 15:08 수정 2024-01-23 15:15
국민일보DB

수사 중인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첫 사례가 나왔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스토킹 가해자인 A씨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개정으로 검사의 직권조치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에게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최장 9개월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법률 개정 전에는 유죄 판결이 난 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가 발송되고 관할 경찰관은 현장으로 출동해야 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2차 가해 등이 우려돼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주기 어렵다”면서도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