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걷어차고 침을 뱉은 학생을 제지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해 해고당했다. 해당 교사는 온몸에 부상을 입어가며 학생을 진정시켰지만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직장을 잃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의 한 다함께돌봄센터의 40대 체육 교사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한 뒤 해직됐다.
A씨는 수업 중 소란을 피운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 B군을 지도했는데, B군 부모는 이를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B군이 옷을 던지고 소파 사이를 뛰어다녔다. B군의 행동은 교사의 제지에도 5분 이상 이어졌다.
이에 A씨가 B군을 복도로 데리고 나가 붙잡아 앉히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B군은 A씨의 가슴을 깨물고 몸부림쳤다.
A씨가 B군을 일으켜 세우자 그는 손과 발로 A씨 몸을 걷어차고 욕설을 하며 침까지 뱉었다. 이를 막는 과정에서 B군이 넘어졌고, A씨는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뒤에서 끌어안았다.
당시 A씨는 “선생님 피 나도 좋고 다쳐도 좋으니까 너 흥분만 좀 가라앉혀줘”라며 애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는 온몸에 물린 자국과 손톱에 긁힌 자국이 남았지만, B군 부모와 센터는 A씨가 힘으로 B군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특히 센터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조치”라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A씨를 해직했다.
A씨는 “학대가 아니라 수업 방해에 대한 훈육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두 달에 가까운 수사 끝에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방송 취재가 시작되자 센터는 A씨에게 뒤늦게 복직을 권유했으나 거절당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