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타려던 승객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벌금형’

입력 2024-01-23 14:33
국민일보 DB

버스에 탑승하려던 승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내버스 기사였던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전 11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한 시내버스 종점에서 버스에 타기 위해 다가오던 B씨(76)를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버스를 출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조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종점이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부근이었기 때문에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측 사각지대에서 피해자가 오리라 예상치 못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족에게 1억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이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