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씨 측이 법정에서 의료용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박정길)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씨는 이날 머리를 짧게 자르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유씨 변호인은 “유씨가 대중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앓았다”며 “여러 의료 시술을 받으며 수면마취제 투약 의존성이 발생한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존성이 있는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은 시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술과 동반해 처방받았고 마취제만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어떤 마취제를 사용할지는 의사의 판단으로 유씨가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가족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유씨 측은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적용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범 최모(33)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대마를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변호인은 “유씨는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여러분에게 실망을 안겨 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소사실은 여러 부분에서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깊이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유씨는 “변호인 의견과 같다”고 짧게 모두발언을 한 뒤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3월 5일 다음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을 비롯해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2022년 8월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였다는 의혹도 있다. 지인에게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한 문자 메시지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도 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