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23일 “경찰 수사를 받는 스토킹 가해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관련 법률 개정안 시행 이후 전국 첫 사례다.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승인을 받고 첫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은 그동안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난 뒤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면 피해자는 알림 문자를 받고, 경찰관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2차 가해 등을 막기 위해 구체적 사건내용은 알려줄 수 없지만 스토킹 피해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스토킹 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