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욕하자 울컥’…주취자 폭행한 경찰관 선고유예 선처

입력 2024-01-23 14:13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구대에 연행된 뒤 자신의 가족에 대해 욕설을 하는 주취자를 폭행한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23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49)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한 지구대에 연행된 주취자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가족을 대상으로 욕설하며 장시간 소란을 피우자 욱하는 마음에 참지 못하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해자를 폭행한 죄질은 좋지 않지만, 가족을 욕설하는 상황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토대로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경찰관의 신분으로 민간인을 폭행한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A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