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월부터 무료법률상담실을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일상생활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다.
시는 상담횟수를 기존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린다. 상담 시간대도 오전·오후로 나눠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방식을 반영했다.
상담실은 매주 화·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문을 연다. 1명당 20분가량 전화로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관은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법률전문가로서 민사·형사 등 생활법률 전반에 걸쳐 도움을 주게 된다. 상담을 원하는 광주시민은 법무담당관실로 전화해 예약하면 된다.
부동산과 창업, 상속 등에 얽힌 법률문제부터 행정처분 관련 상담과 어려운 법률 해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가 2011년 시작한 무료법률상담실은 최근 3년간 연평균 687명이 이용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시가 실시한 2023년도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이용자의 99.8%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했다.
최진아 시 법무담당관은 “법률상담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무료법률상담실을 확대 운영한다”며 “다양한 분쟁 발생 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