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대중관심에 우울증…수면마취제 의존투약 인정·반성”

입력 2024-01-23 13:37 수정 2024-01-23 14:26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 상습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 측이 프로포폴 등 투약 혐의에 대해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아 수면마취제에 의존했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박정길) 심리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혐의를 인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첫 재판에서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반박했던 것과는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변호인은 “유씨는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며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술과 동반해 수면마취제를 처방받은 것일 뿐 마취제만 처방받은 사실은 없고 어떤 마취제를 선택할지는 담당의사의 판단하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대마 흡입교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첫 공판과 같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씨가 지인 최모(33)씨와 함께 대마 흡연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들키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마를)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지인 A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이 없을뿐더러 A씨는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가족 명의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관련해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적용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지해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여러 부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인 유씨도 법정에 출석했으나 “변호인 의견과 같다”는 발언 이외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