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력 알려주겠다”…수강생 던진 강사, 2심도 집유

입력 2024-01-23 11:09
국민일보 DB

수업 도중 학생에게 “원심력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며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김봉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원강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당시 만 13세였던 B군에게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수업 도중 ‘구심력’이 정답인 질문을 던졌으나 B군은 ‘원심력’이라 답했다. 이에 A씨는 “원심력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며 B군을 들어올려 회전시키다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B군은 넙다리뼈(대퇴부 경부)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이 사건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했고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고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고했다”며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자신은 사설학원의 강사에 불과하므로 학교 교사와 같이 미성년 수강생들의 위험을 방지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사로서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학부모는 학원 강사에게도 학원 수업과 관련해 그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안전 사항을 위탁했다고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A씨는 항소심에서 4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지만 감형받지 못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