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팔공산 인근 폐기물 불법매립 업자 구속기소

입력 2024-01-23 11:01
검찰 깃발. 국민DB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인근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업자가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해중)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71)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39)와 운반기사(44)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팔공산 국립공원 인근 건설현장에서 땅을 높이는 성토 작업을 하면서 흙 대신 비금속 제련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2500t을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매립으로 오염된 토양 975t을 다시 경북 구미시와 칠곡군 캠핑장에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립공원 팔공산, 공산댐, 금호강 인근에서 이 같은 일을 벌여 죄질 무겁다”며 “피고인의 죄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