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중대재해법, 영세기업 뿌리째 흔들 수 있어…유예해야”

입력 2024-01-23 10:45 수정 2024-01-23 10:46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재해 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회에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해당 법 적용 대상이 된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유예 기간이 곧 끝나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며 시행 유예를 요청했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