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씨가 아들 정명호씨와 지분을 보유 중인 식품 회사 나팔꽃F&B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된 것에 대해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망신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미씨 모자 법률대리인 가로재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는 이번 피소가 지난해 11월 정씨가 나팔꽃F&B의 송모씨를 고소한 것과 관련 있다고 23일 입장문에서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당시) 정명호 대표이사가 2023년 11월 주식회사 나팔꽃의 송모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송씨가 사문서 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는 판단 등에 대해 주식회사 나팔꽃의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나팔꽃F&B 이사회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회사 설립 당시 세 명의 이사 중 한 명이었던 송씨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에 정씨 측은 송씨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민형사 소송을 냈다.
장 변호사는 “최근 송씨가 김수미, 정명호씨를 고소하고 이어서 바로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이라며 “송씨는 그동안 수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김수미, 정명호씨가 이에 불응하자 김수미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언론에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고소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도 엄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법과 원안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어 진실을 찾고자 하는 저희의 입장을 이해해주시고, 법의 판단을 통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수미씨 모자가 운영하던 김치·게장 등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인 나팔꽃F&B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두 사람을 고소했다. 나팔꽃F&B 측은 정씨가 브랜드 상표권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판매해 5억6000만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삿돈 6억원 이상을 횡령했고, 김수미씨는 3억원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았다고 전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