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셰프 정창욱의 몰락…‘흉기 위협’ 징역 4개월 확정

입력 2024-01-23 08:31 수정 2024-01-23 10:27
셰프 정창욱. 정창욱 인스타그램 캡처

유명 셰프 정창욱(43)씨가 동료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4개월로 감형된 바 있다.

정씨는 징역 4개월 실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라며 심리를 종결했다. 형사소송법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를 허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폭행, 흉기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2022년 9월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셰프 정창욱. 뉴시스

정씨는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자리에 동석한 영상 제작자 A씨와 다른 동료 B씨의 가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 도중 A씨와 촬영에 관해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으로 보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공탁금 3000만원씩을 낸 것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14~2015년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JTBC)에 출연, 유명세를 얻었다. 그는 2009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데 이어 2015년 5월 본인 소유 가게 앞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벌금 1500만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