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진성과는 위험한 관계, 위증 부탁할 사이 아냐”

입력 2024-01-22 18: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혐의 첫 재판에서 “김진성 피고인과 저는 매우 위험한 관계고, 위증을 부탁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22일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는 발언권을 얻고 17분간 직접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이 대표 재판은 앞서 흉기 피습 사건으로 한 차례 연기됐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와 함께 법정에 섰다.

이 대표는 “앞서 김씨가 김 전 시장을 대리해 고소한 일로 제가 인생 최초로 구속됐었다”며 “그것은 제 평생의 상흔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백현동 정자지구 폭로와 반대 운동을 한 것 때문에도 김 전 시장이 낙선하고 구속됐고, 김씨도 구속돼 처벌됐다”며 “제가 이분에게 거짓말을 해 달라고 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제시한 김씨와의 녹취 내용을 보면 제가 ‘기억 나는 대로 얘기해라, 있는 대로 말해라, 기억을 되살려봐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반복한 게 12번인가 나온다”며 통화 당시 오히려 김씨의 위증을 염려했단 취지로도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내용만 공소장에 추가하고 유리한 내용은 다 빼고 왜곡했다”며 “검찰의 공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 딸이 결혼할 때 (이 대표가) 축의금을 내고 문자·통화한 내역이 다 있다”며 “어떻게 관계가 단절했다고 뜬금없이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검사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수차례 연락해 적극적으로 위증교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타깃이었던 거.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점을 좀 얘기해달라”,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었다.

이 대표는 당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모의해 나를 주범으로 몰아간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었는데, 이를 뒷받침하려고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