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남성이 13년 전 주민등록이 말소된 신원불상자로 드러났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10분쯤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인적 사항을 물어봤지만,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다. 이후 허위 인적 사항을 제시하는 등 신원 확인을 회피하자 결국 경찰은 음주 측정 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줄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
이후 신원을 확인해보니 A씨는 2011년에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 말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거주불명 상태가 5년 이상 연속 지정되면 주민등록이 (사망) 말소될 수 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A씨는 주민등록 전산상 최소 18년 전인 2006년부터 ‘거주불명’ 상태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했다”며 “A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