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만든 ‘단통법’…윤석열 정부 폐지 ‘추진’

입력 2024-01-22 15:49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폐지 계획을 발표한 2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이 단말기를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유도하되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서 유지할 방침이다.

권현구 기자 stow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