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인’의 수가 60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국회입법조사처가 22일 발간한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에서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에 대해 지원 법률 마련, 검사 비용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능 지수(IQ)가 70~85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적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 경계선에 있는 이들을 일컫는다.
경계선 지능인은 학습 등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탓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계선 지능인 수는 IQ 정규 분포도에 기반해 추산하며, 선진국에선 인구의 11~13%가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의 경계선 지능인 수는 2023년 12월 기준 약 565만~66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경계선 지능인의 숫자가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제도적 지원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중 경계선 지능인이 사례관리서비스를 받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간 양육 중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책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경계선 지능인 또는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미혼모 및 한부모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계성 지능인이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은 생활고와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아 아동학대나 방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허 입법조사관은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의 양육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근거 법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를 규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 이들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사 비용을 지원해 대상자를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서 출산하고 초기 양육하는 한부모 중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무료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그 결과가 지자체에 통보돼 해당 가정의 양육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