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수사 시작되자 증거인멸 나선 간부 2명…유죄 확정

입력 2024-01-22 15:23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넷플릭스 갈무리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의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를 없애려 했던 교단 간부 2명이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JMS 대외협력국장 A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차장 B씨(36)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지난 9일 선고했다.

이후 상고 기간 동안 두 사람 모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이 선고 내용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2021년 9월 홍콩 국적 여신도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주변에 호소하자 여신도의 지인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3월부터 4월 중순까지는 정씨의 수행비서 및 JMS 주요 간부들과 화상회의를 열어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들을 교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정명석이 출소한 2018년 이후 성범죄 또는 성비위 사실을 이미 인지했음에도 피해 호소 신도들의 얘기를 들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은 참고인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을 야기했다”며 “오히려 증거를 인멸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유지했다.

앞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씨는 지난달 22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