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선고…“영구적 격리”

입력 2024-01-22 14:16 수정 2024-01-22 14:43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는 22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을 명령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이틀 뒤 숨졌다.

검찰은 은둔형 외톨이였던 최윤종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과거 성범죄 기사를 보고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그러나 최윤종은 재판 내내 “(피해자를) 기절만 시키려고 했다”며 “살해할 마음은 없었는데 (피해자가) 저항을 심하게 해서 일이 커진 것 같다”는 등 살인 고의성을 부인하는 주장을 펼쳐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