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폭행’ 사주한 쇼핑몰 사장… 처벌은 징역 4년

입력 2024-01-22 13:58
JTBC 캡처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 30대 남성 박모씨의 엽기적인 성범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10여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사주하거나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박씨의 피해자 중 한 명인 20대 A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박씨가) 채찍으로 때리거나 목 조르거나 뺨을 때렸다. 머리채를 잡고 던져 수갑이나 재갈을 물리고 때렸다. 칼로 몸을 쓰다듬기도 했다”며 박씨의 범행을 폭로했다.

박씨의 여자친구였던 A씨에 따르면 그의 범행은 교제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시작됐다. 그는 가학적인 행동과 폭행을 반복하며 이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거부하면 때렸다고 한다.

A씨는 “그해 크리스마스에 박씨가 갑자기 영상이 찍고 싶다면서 ‘다 벗고 옷장에 들어가서 XX 맞는 영상 어떠냐’고 제안했다. 잘못 맞아서 실명할 뻔했다. 너무 많이 맞았다”고 회상했다.

A씨는 피해자 중 일부에 불과했다. A씨는 다른 여성들도 범행에 동원됐다고 밝히며 “거부하면 폭언이나 폭행을 계속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 둘 다 엎드린 상황에서 엉덩이에다가 1번 노예, 2번 노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겼다”고 말했다.

박씨는 낯선 남성에게 A씨의 주거지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성폭행을 사주하기도 했다. A씨는 “겨울에 새벽 5시쯤 비밀번호가 눌리더라. 모르는 사람이어서 엄청 놀랐는데 갑자기 옷을 벗기고 때렸다”며 “여자친구 한 번만 성폭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엽기적인 범행을 이어가던 박씨는 결국 피해자들의 신고로 2021년 9월 체포됐다. 이어 피해자 10여명을 상대로 200여 차례에 걸쳐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1심에서 아동청소년법·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6개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낮췄다. 박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도 참작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 부모는 처벌불원 탄원서를 받아내기 위해 흥신소에서 미성년자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의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3년 뒤 출소 예정인 박씨에 대해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했다. A씨는 “제가 입었던 옷이나 집 구조 등을 박씨가 다 알고 있다. 그 집에서 나와서 이사를 하고, 정신병원도 다녔다”며 “가끔 박씨가 구치소에서 나오는 악몽을 꾼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