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생방송 중 반려견을 “해부하겠다”고 발언하고 죽도로 여러 차례 내려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유튜버가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동물보호단체 ‘캣치독’ 등에 따르면 경찰은 동물학대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19일 자택에서 진행한 유튜브 생방송 도중 반려견 웰시코기를 죽도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캣치독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웰시코기 반려견에 “앉아” “여기로 와”라고 소리 지른다. 반려견이 겁에 질린 듯 눈치를 보자 A씨는 죽도로 웰시코기의 머리를 내려치기 시작했다. 이어 A씨는 “해부해버려. 동물이 말을 안 들어 먹어”라면서 웰시코기의 몸을 죽도로 또 내려쳤다.
A씨의 폭행은 주변의 만류에도 계속됐다. 촬영자가 “아니, 아니”라면서 동물 학대를 제지하려 하자 A씨는 “조용히 해 임마. 다물어”라면서 학대를 이어갔다. 이어 웰시코기에게 “손 줘”라면서 강제로 반려견의 몸을 손으로 움켜쥐고, 웰시코기를 검은색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죽도로 계속 내려쳤다. 촬영자가 다시 말리려 하자 “사진 찍느냐. 지워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생방송 중 화면 한쪽에 후원금 계좌번호를 올려두기도 했다.
생방송 내용을 확인한 캣치독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지자체 공무원은 반려견을 A씨에게서 분리한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부 유튜버가 주목을 끌기 위해 동물 학대 장면을 방송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9월엔 한 유튜버가 아기 고양이에게 립스틱을 칠하고, 고양이를 속옷 안에 가두는 등 학대하는 영상을 공개해 경찰에 고발됐다. 같은 해 다른 유튜버는 반려견을 집어던지는 등 학대하는 모습을 방송해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캣치독은 “최근 들어 인터넷 방송을 통해 동물 학대를 한다는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며 “많은 조회수와 자극적인 콘텐츠를 즐겨찾는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목적”이라고 적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그러나 매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동물 학대 방송을 실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캣치독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인터넷 방송을 직접 간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폭을 넓혀 규제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