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이 최근 2년 내 생계·의료·주거급여와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기초연금 탈락 가구를 대상으로 ‘한번 더 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한번 더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지만 기준이 미달해 탈락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2024년 가구별 중위소득 인상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보장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 한 차례 조사를 더 진행해 보장 여부를 재결정한다.
기준이 완화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자녀 가구 및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중중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이 있고, 기초연금은 ‘고급자동차 기준에 배기량 기준 삭제’ 등이 포함됐다.
보장이 재결정될 경우 최대 270여가구가 추가로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군은 다음달까지 사회보장급여 탈락 사유를 분석해 적합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3~12월 통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이나 읍·면 맞춤형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적 지원이 가능한 수급자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해 보호할 것”이라며 “탈락 가구도 기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