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3월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운영

입력 2024-01-22 00:11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정리 역량 등을 갖춘 퇴직교원 또는 퇴직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 등의 유경력자로 위촉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 배치하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교육지원청별 접수 건수에 따라 5명에서 70명 내외로 총 730여명을 구성한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정보공유·사안 조사·자문 요청, 필요시 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를 방문해 해당 사안을 중립적·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학교폭력전담기구, 사례회의·심의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해 학교가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의 관계 회복에 전념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