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용(58‧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치소 수감 중 ‘알리바이 위증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45)씨와 서모(44)씨 구속영장 청구서 등에 이같이 판단한 근거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 15일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2022년 10월 19일 김 전 부원장이 체포된 직후 박씨와 서씨가 이 대표 측근 그룹으로 꼽히는 인사들과 여의도 모처에서 대책 회의를 연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회의가 ‘김용 재판대응 태스크포스(TF)’로 발전했고, 알리바이 조작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용 TF’ 구성원들이 알리바이 조작 의도를 갖고 대선 캠프 관계자 등의 일정을 한데 모아 ‘김용 일정표’ 파일로 정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일자를 ‘2021년 5월 3일’로 특정했다. 위증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애초 ‘그날 김 전 부원장을 만난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서씨 등의 설득으로 위증을 승낙한 것으로 검찰은 본다. 이 전 원장은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재판에서 증언했지만 이후 위증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위증 계획이 당시 김 전 부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구치소에 접견 온 변호인에게 “그날 분명히 이 전 원장 등을 만났다”고 말한 정황도 영장 판사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조직적인 알리바이 위증 시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변호인은 “김 전 부원장이 5월 3일에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실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며 위증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