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쪽지에 벨, 택배 절도… 아랫집男 징역형

입력 2024-01-21 08:27 수정 2024-01-21 13:28
국민일보 DB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에 찾아가 쪽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린 50대가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절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2시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B씨(27·여)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른 혐의(스토킹)와 문 앞에 놓여 있던 16만8000원 상당의 택배를 훔친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1년 12월 5일 B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 B씨 집 문 앞에 ‘남에게 왜 피해를 주냐’고 적은 쪽지를 부착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그 외 A씨는 자신의 화장실에서 큰 소리로 B씨의 이름을 부르거나 욕설해 위층에서 이를 듣게 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쪽지를 여러 차례 붙인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층간소음 관련 불만 표출이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스토킹 행위는 3회에 불과했다.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스토킹 혐의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층 거주자를 상대로 부적절하게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반복성·지속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정신병적인 원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사를 가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한 데다 피해자들을 위해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