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성추행’···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징역 2년

입력 2024-01-19 21:54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뉴시스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는 19일 추행약취·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준강제추행 등)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 측이 ‘도와주려고 했다. 그러면 방치해야 되느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절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며 “오 전 대표가 선택한 방법은 적절하지 않았고 그 이상의 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부축하려는 행동이었다는 오 전 대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주거지를 찾아갈 상황이 안된다는 것을 쉽게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지하 주차장이나 골목길을 오가며 1시간30분가량을 소비했다”며 “이 과정에서 부축을 핑계로 피해자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고 어깨를 감싸거나 멈춰있을 때는 피해자를 포옹하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고 지적했다.

오 전 대표는 선고 직후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하며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오 전 대표는 우리나라 첫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바 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