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가 신천지에 허가했던 종교시설 용도 변경 건을 직권 취소했다. 시는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19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전날 일산동구 풍동의 한 건물 소유자인 김모씨에게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 2023년 6월 28일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하고, 8월 11일 사용 승인한 행정행위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과거 대기업 물류시설이었던 해당 건물은 김씨가 2018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실제 소유는 신천지이며, 신천지 측이 실소유주를 숨긴 채 김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차명 거래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지역 내에서 지속해서 제기됐다. 실제로 김씨는 해당 건물을 지속해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시도해왔다. 시는 건축 심의 과정에서 교통과 주거 환경 등의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가 지난해 6월 갑자기 건물의 일부 면적을 종교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에 허가를 내줬다. 시는 이를 두고 특정 종교시설이라는 사실을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지역 주민들은 용도변경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지역구 여야 정치인들도 동참해 시를 비판했다. 지난 15일에는 관련 문제에 대처하고자 경기도 고양시 기독교계와 지역주민,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고양시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지효현 목사)도 발족했다.
결국, 시는 지난 10일 직권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소유주는 “고양시의 허가 취소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서만 제출하고 청문회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소유주 측에 용도변경 허가 및 사용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다만 이 같은 시의 결정에 신천지 측이 경기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담당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불복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고양시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향후 신천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지속해서 지역 여론을 시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