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부 교체주기 늘리고, 법원장도 재판 맡는다”

입력 2024-01-19 18:05
대법원 모습. 뉴시스

대법원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사가 한 재판부에서 근무하는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법원장을 재판 업무에 투입하는 방안도 현실화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내부망에 “재판장인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기간을 3년으로, 재판장 아닌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잦은 재판부 교체로 재판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재판장의 경우 2년, 배석판사는 1년간 한 재판부에서 일하도록 해왔다. 재판 업무가 과중한 형사합의부 등 판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있었지만, 재판부 구성이 자주 변동되면서 재판이 늘어지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개정된 예규는 다음 달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 맡은 사무분담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원장이 사법행정사무 외에 재판 업무를 맡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단계에서부터 “법원장으로 하여금 장기미제 사건 재판을 우선 담당시킬 생각을 하고 있다”며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행정처는 또 이번 법관 정기인사의 경우 지방권 고등법원 재판장 공석 충원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지방 순환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순환근무가 ‘법원의 허리’로 불리는 고법 판사들의 이탈 요인으로 꼽힌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도권 고등법원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충분한 재판장 경험을 쌓은 법관들을 신규 보임하기로 했다.

천 처장은 “순환근무를 비롯한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전반에 관해서는 정기인사 후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