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돌고래 보호” 대서양 어업 한달 금지

입력 2024-01-19 17:35
돌고래. 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 정부가 돌고래 보호를 위해 대서양 일대 모든 어업을 한 달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어민에게 경제적 보상을 약속했지만, 어민과 수산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AFP통신은 “프랑스 정부가 서쪽 해안인 대서양 비스케이만에서 돌고래 보호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어업을 금지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금지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내려졌다. 프랑스를 포함한 모든 국적의 길이 8m 이상 선박은 한 달여간 어업할 수 없다. 현재 프랑스에서 선박 450척이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인 국사원은 지난해 3월 대서양 연안에 어업 금지 구역 설정을 명령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를 전면 금지령으로 강화한 것이다.

전면 금지 조치는 환경 운동가들이 바다 포유류 보호를 촉구해온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대서양 해안에서는 돌고래가 어획용 그물 등에 걸려 죽는 경우가 많아 어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북대서양 연구 기관인 CIEM 연구 결과 대서양 프랑스 해역에서만 매년 돌고래 약 9000마리가 어업 중 의도치 않게 잡혀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는 어업 종사자에게 금지 조치에 따른 보상을 할 방침이다.

그러나 어민과 수산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40년간 어업에 종사해왔다는 한 어민은 “한달이나 생계를 중단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특히 정부가 금지 대상으로 정한 길이 9~11m 선박은 돌고래 사냥용에 쓰이는 종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수산업계는 이번 금지로 6000만 유로(약 873억원) 이상의 손실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