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은 ‘캐어’ 박소연 징역 2년6개월

입력 2024-01-19 17:27
박소연 전 '케어' 대표. 연합뉴스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를 가로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 운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를 일삼는 건 자유민주주의를 해하는 것”이라며 “그 목적이 정당성을 띤다고 해도 불법 수단과 폭력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전에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다만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표 등이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을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다.

한편, 법원은 범행에 가담한 케어 활동가 강모씨에게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박 전 대표 등은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50분쯤 강원도 춘천시청 앞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소주병을 들고 막아서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의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불법 개 도살장 폐쇄를 요구하는 케어와 대한육견협회 간 고성이 오가다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졌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