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재판장 “총선 전 선고 물리적으로 힘들다”

입력 2024-01-19 16:5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해 심리하던 중 사직 의사를 밝히며 논란에 휩싸인 재판장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판결이 선고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본인의 사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자 법정에서 이례적인 해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진행된 이 대표 사건 공판 시작에 앞서 “증인 30명 안팎의 경제 사건이 현재 8건 이상 진행 중이고, 재판부 배당이 중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구속 사건인 이 사건을 매주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월말 이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51명의 증인을 채택했고 양측 협의하 공판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대정부 질문 참석, 단식 장기화로 두 번의 기일 변경 외에는 격주로 재판을 진행했지만 16명의 증인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약 3분의 1가량 남아있는 증인 신문 절차, 부동의 서증(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 검찰 구형, 최후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총선 전 선고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선고를 할 수 없었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제가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2년간의 형사합의 재판 업무를 마치고 법관 사무 분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재판장과 배석 판사가 원칙적으로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강 부장판사는 내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법원에 사표를 냈다. 이에 총선을 앞두고 1심 선고를 늦췄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부장판사의 이날 발언은 사표와 무관하게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후임 법관의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 이뤄진 공판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만큼 심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이상으로 재판부 경과와 상황 설명을 마친다”면서 “제 사직이 공개된 마당이 오늘 이 재판을 이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도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다음 달 법관 정기인사에서 사직한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흉기 피습 이후 17일만에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