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0회 로또 1등 당첨자 17명 중 1명이 결국 수령 마감일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당첨금 15억원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됐다.
19일 로또복권 운영사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4일 추첨한 제1050회차 로또에서 인천의 당첨자 1명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그는 인천 중구 연안부두의 복권판매소에서 1등 로또를 샀다.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시한은 지난 15일까지였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이 기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와 주거 안정, 과학기술 진흥, 문화재 보호 같은 공익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만기 도래를 앞두고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고액 당첨자는 여전히 있다. 지난해 1월 21일 추첨한 제1051회차 로또에서 2등 당첨자 1명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울산에서 로또를 산 것으로 파악된 이 당첨자의 수령액은 7155만2507원, 수령 마감일은 오는 24일이다.
그다음 회차로 지난해 1월 28일 결정된 제1052회차 로또에서 2등 당첨금 3975만788원을 받아야 할 서울의 2등 당첨자 1명도 미수령자로 남아 있다. 오는 29일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