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 기술 해외유출하면 최대 징역 18년…양형기준 강화

입력 2024-01-19 11:55
대법원. 뉴시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범죄자에게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 권고안이 마련됐다.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권고형량이 상향된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지만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판결문에 사유를 적어야 한다.

새로 마련된 양형기준안은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침해하는 경우 기본 양형을 징역 3~7년으로 정했다. 상당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 등 특별가중인자가 더해졌을 때는 최대 권고 형량이 징역 18년까지 올라간다.

양형위는 또 기술침해 범죄가 대부분 초범에 의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주요 참작사유에서 제외했다.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포함)’에선 ‘공탁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다.

스토킹 범죄 양형인자도 수정됐다. 양형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고, 정의 규정에 ‘피해자나 동거인, 가족이 범행으로 인해 생활방식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또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고, 동종 전과 범위에 스토킹 범죄 외의 사이버스토킹,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미수, 폭력범죄 등을 포함했다.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서도 감경인자에 들어있던 ‘공탁포함’ 문구가 삭제됐다.

양형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 양형도 강화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을 신설하고, 권고 형량 범위를 올려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최근 마약류 확산세와 10대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가액 10억원 이상의 대량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권고 형량이 최대 무기징역으로 상향됐다. 대마범죄에 대해서도 수출입죄와 투약·단순소지죄 모두 권고 형량 범위를 대폭 올렸다.

이 같은 양형기준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