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원 공사장 돼지머리 둔 주민들 무혐의 처분

입력 2024-01-19 10:45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지난해 6월 16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원 건립을 지지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슬람 사원 공사장에 돼지머리를 놓고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현동 ‘이슬람사원건립 반대 비대위’는 주민 2명이 사원 공사장 주변에 돼지머리를 가져다 놓은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지난달 30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통지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2022년 10월부터 돼지머리를 사원 예정지 인근에 가져다놓은 행위를 공사 방해로 보고 지난해 12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주민 A씨는 “돼지머리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CCTV 영상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2022년 9월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놨지만, 건축주와 주민 사이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사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공사 현장 인근에서 통돼지 바비큐 잔치와 돼지 수육 나눔 행사를 잇달아 여는가 하면, 사원 예정지 앞에 업소용 냉장고를 가져와 돼지머리를 놔두는 등 반대를 이어오고 있다.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주민들의 인종 혐오적인 공사 방해 행위를 방치하고 사실상 용인하는 것은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협약 등 한국이 비준한 국제규약을 위반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유엔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