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가 출국금지 조치됐다. 황씨가 수차례 출석을 미뤄왔던 전력이 있는 만큼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황씨의 출국을 금지했다. 황씨는 16일 출국해 소속팀으로 복귀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황씨는 주급과 벌금 등 재산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경찰이 부당한 대우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경찰청 수사팀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황씨는 지난 13일과 15일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약 28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15일 조사는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을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황의조는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의조는 지난 5일을 기한으로 한 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3차 출석 요구 이후에야 황의조가 출석했다.
이 사건은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A씨는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며 황의조와 한 여성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SNS에 공유하면서 지난해 6월 불거졌다. 이후 황의조의 친형수로 밝혀진 A씨는 지난해 11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황의조는 상대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이와 별개로 그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 여성의 직업과 혼인 여부 등을 공개하며 2차 가해를 한 혐의로도 추가 입건된 상태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