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산망을 조작해 공탁금 48억원을 빼돌린 부산지법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법원 공탁계 등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50여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인 경우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가족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공탁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 대부분을 투자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개로 A씨는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에서 근무할 때도 경매사건 6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해 배당한 뒤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7억8000여만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