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수사… 군형법 적용

입력 2024-01-18 18:35 수정 2024-01-18 18:59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입구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 규탄’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 조사본부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최근 대진연 회원 등 10여명을 군형법상 초병 상해 및 초소 침범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검문소 등을 통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체포됐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서울 용산에서 출입구와 영내 일부를 공유하고 있다.

검찰은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해 공동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군은 민간 수사기관과 별개로 이들에게 군형법상 위법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본부 수사단에서는 대진연 회원들이 국방부 영내로 무단침입 및 초병을 상해한 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