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에서 영아 2명을 출산 하루 만에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결심 공판에서 “본건의 범행이 치밀성, 수법, 잔혹성에서 전 국민의 충격과 경악을 넘어 허탈함과 깊을 절망에 몰아넣었던, 인간성 상실이 극에 달한 범행”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거주하는 수원의 아파트에서 시신을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첫 아이를 2018년 11월 병원에서 출산하고 하루 뒤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이미 세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임신하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