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아내 길거리서 살해한 50대 남편…징역 17년

입력 2024-01-18 17:01
국민일보DB

아내와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6시6분쯤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길거리에서 자신의 아내인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와 가정사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목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부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갈등을 겪다 여러 차례 폭행했다”면서 “이후 사기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주거 중인 오피스텔에서도 쫓겨나게 되자 아내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고, 유족들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따랐다”며 “피고인은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집행유예 기간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