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에 묶고 때리는 생일빵?’…부하직원 폭행 회사원 처벌 앞둬

입력 2024-01-18 15:07

부하직원을 사무실 의자에 묶은 채 마구 때린 회사 간부와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서로 짜고 법정에서 위증한 동료 직장인이 형사 처벌과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동폭행,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 피고인 3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물도록 했다.

광주의 한 회사 계장인 김씨 등은 2022년 1월 생일을 맞이한 부하직원 A씨를 회사 실험실 의자에 박스테이프 등으로 강제로 묶어놓고, 고무망치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생일을 축하한다며 속칭 ‘생일빵’ 하겠다는 핑계를 내세워 피해자를 폭행했다. 하지만 김씨는 피해자 A씨를 설비 검사용 바늘로 찌르는 등 14차례 폭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서 이미 확정판결 받은 바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회사에 입사한 후 3년간 김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해서 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과 관련, 앞선 재판에서는 직장 동료이자 다른 피고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 사실을 본 적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씨가 진술을 번복하고 자백을 하면서 위증 사실이 드러났다.

나 판사는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김씨가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했다”며 “나머지 피고인은 괴롭힘에 가담하거나, 법정에서 위증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