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교통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단속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광주 도심에는 선거법상 현수막과 벽보, 인쇄물 등이 범람해 원색적 비방과 막말을 담은 광고물이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에 따라 불법 현수막을 막기 위해 그동안 현장 정비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처벌과 정비반 운영 방식을 강화한 특별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당과 건설업체 등 과태료 부과에 따른 단속자료도 공개한다.
또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해 불법현수막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100% 부과하는 등 상시 신고체계를 가동한다. 대부분 정비시간을 피해 게릴라식으로 현수막을 내거는 데 따른 대응이다.
시는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의 경우 현수막을 적발할 때 설치한 광고대행사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향후 사업주체인 시행사와 건설사 등에도 부과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1차 과태료 부과 이후 재적발 때는 5㎡기준 1장당 1차 32만원, 2차 42만원, 3차 최대 55만원까지 30%를 가산한다.
이와 함께 시민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수거보상제 보상액 한도를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개 자치구와 상시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옥외광고물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동안 난립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 내용은 정당별로 동별 2개 이내만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해 거리에 정책과 후보자 등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무문별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를 금지하도록 했다.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 설치해야 하며 설치자·연락처·표시기간 15일 등은 5㎝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시는 이를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 즉시 철거하고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현수막 82만4000여장을 철거해 이 중 1만511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광완 시 행정부시장은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 지정 게시대외에는 현수막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의 뿌리를 뽑아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