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을 이유로 직원을 의자에 묶어 집단 폭행한 직장인들이 무더기로 처벌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동폭행,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관내 한 업체 계장 김모(4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동료 직원 3명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22년 1월 생일을 맞이한 직원 A씨를 직장 내 실험실 의자에 앉히고 박스테이프로 묶은 뒤 고무망치와 주먹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속칭 ‘생일빵’으로 불리는 이 악습은 생일 축하를 명목의 집단 폭행이다.
김씨는 앞서 B씨를 설비 검사용 바늘로 찌르는 등 14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입사 후 3년간 김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료 직원들은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의 폭행을 본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씨가 항소심에서 자백해 위증 사실이 드러났다.
나 판사는 “김씨는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을 주도했다. 나머지 피고인은 괴롭힘과 폭행에 가담하거나 법원에서 위증죄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